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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관세 권한
넷콩넷콩       1,029 2025-05-29

1.무역법 122조 ~> 무역 적자 근거만으로도 150일간 최대 15% 부과  가능

 

2.232조 ~> 국가 안보에 위배되면 개별관세 가능 (철강,알미늄,반도체 등등)

 

문제는 301조인데 미국의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화 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 조사 후 시행이 가능하다 함

 

1기때 301조 활용한거 보면 중국 상대로 보복할 수도 있을듯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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